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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의정부세관] 추석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펼친다

의정부세관(세관장 이택상)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중 수출입통관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관세환급의 신속지급으로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0월 5일까지 34일간“수출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대책기간"을 지정, 이에 따른 특별지원대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세관은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과시간 이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 상시 있을 임시개청에 대비하고,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선(기)적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또한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일과시간 전후 및 연휴 기간에 통관 및 선적지연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더불어 운송회사ㆍ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해 수출 화물의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세사ㆍ보세운송업체 등 통관관련 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수립,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세환급 업무에 있어서도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터넷으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택상 세관장은 “이번 특별지원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 시 가급적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후심사 하는 체제를 도입,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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