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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서울본부세관] 중국산 전자담배 국산 둔갑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최근 미국 식약청(FDA)의 안전성 및 금연효과 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산 전자담배에 대한 일제수사를 실시해 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A사 등 7개 수입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처벌했다.

 

이번 일제수사는 전자담배가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중국산 전자담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제보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세관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전자담배 수입량의 92%를 차지해 그동안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이 원산지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표시하거나 신고가격을 저가로 하여 관세를 포탈한 내역은 전자담배 세트 및 부품 10만여점으로 이는 시가 11억원 상당에 달한다.

 

특히 A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에 전자담배 제조공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했고, B사와 C사는 중국산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쉽게 지워지도록해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본부세관의 이생기 조사총괄과장은 전자담배는 배터리, 분무기,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모두 중국산이고, 니코틴이 함유된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어 청소년 및 인터넷 판매가 금지 되어 있는 등 금연보조제가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가 잘 알고 구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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