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세관장 윤이근)은 추석을 맞이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했다.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급신청당일에 환급금을 결정해 한국은행에 지급요구하거나 일과시간 종료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안양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며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체제를 운영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
이에 대해 안양세관의 관계자는 특별지원기간 중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단 환급업체, 관세사 등은 은행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시 반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양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