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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지방세

'건축물 멸실 후 재개발 아파트입주권, 주택취득 아니다'

서울시, 취득 토지만 인정, 주택거래 감면규정 적용 안돼

건축물이 멸실된 후 재개발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감세해택도 받을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규정에서 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승인되어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조합원자격 승계취득한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취득시점에서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것은 토지만 취득한 것이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토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원인 윤씨는 지난 3월 최 모씨로부터 재개발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인 서울시 성동구 소재 아파트의 부속토지 중 33제곱미터를 취득했다.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2억 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112조 1항 및 같은법 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1천만원을 과세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윤씨는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불한 2억 2천만원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소득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이를 양도시 1주택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씨는 지방세에서도 조합원 입주권 취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택의 부속토지 거래로 보고 지방세법 제 237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해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처분청에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주택거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2%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받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정해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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