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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4. (토)

내국세

고소득 전문직 대상 '세파라치' 도입 추진

거래증빙서류 미교부 사실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가 거래증빙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도입 취지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거래증빙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세법학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고소득 전문직 탈세예방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지를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탈세 예방장치 강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국세법학회에 법 개정 용역을 맡긴 상태다.

 

한편 지난 달 17일 한국세법학회 주최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고소득 전문직종사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서비스 제공 및 대가 수수시 적격증빙의 발급(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영업자·고소득전문직 등 개인사업자 탈세예방을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습세금계산서범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까지 벌금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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