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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인천시 중구의회,공항공사 지방세 감면조례 제동

인천시 중구의회는 인천공항공사에 해마다 70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세 감면 조례를 다시 검토 할 예정이다.

 

28일 중구의회는 용유·무의도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 통합개발과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최근 지역주민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간에 마찰이 계속되자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영종도 주민과 관련해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소각장 감시, 감독권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I)을 통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IBC-Ⅱ지역은 공항시설구역으로 통합 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용유, 무의도 주민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구의회는 이를 중재하기 위해 여러번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무산되었고, 결국 '지방세 감면 조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해마다 중구에 낼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2020년까지 지방세를 감면받는데이 조례에 근거해 중구는 지난해 75억6800만 원의 지방세를 부과했으며 올해도 약 94억여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 혜택이 없다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보다 배가 많은 지방세를 구에 내야 한다.

 

특히 구 감면 조례는 ‘일몰법’으로 3년마다 중구의회에서 개정해야 하며 올해가 감면 혜택 만료 기간이라 올해나 내년 초까지 중구의회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지방세 감면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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