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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참여연대'인사검증 방해한 허용석 관세청장 수사해야'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허용석 관세청장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관세청 직원이 천성관 후보자 가족 등의 면세물품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은데 이어 관세청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정보를 제공한 국세청 직원이 아니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어기고 인사검증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허용석 관세청장을 수사하고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며 관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의 즉각 철회을 요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관세청 직원의 정보 제공행위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불가피한 공익적 행위로 봐야 할 것이며 정보제공에 절차적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징계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천성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후보자 본인과 관세청 등에 요구했지만, 정작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세청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위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검증청문회를 인준청문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기관들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가까운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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