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알선수재혐의에 대한 공판(조병현 부장판사)에서 1심에서의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청장은 공판에서 S백화점 H부사장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한 적이 없고, 문제의 20억 아파트도 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1심과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청장이 앞서 재판정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조병현 판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전 청장은 피고인 기세도가 아파트를 매입하려 한 것이 2005년 하반기고 본인이 H부사장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은 지난 2006년 2월인데, 기동안 아파트를 산다는 이야기도 못들은 본인이 어떻게 명의대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시간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병현 판사는 이 전 청장의 이러한 증언이 1심에서 한 증언 내용과 상반된다고 의문을 표시했고, 이 전 청장은 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큰 틀에서 취재는 같다고 답했다.
조병현 판사는 다시 앞서 H부사장이 1심에서 이 전 청장의 청탁을 받았다는 증언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집을 한채 사야하는데 H부사장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부분과 이후 H부사장이 이 전 청장에게 아파트 포기를 설득한 부분은 이 전 청장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며 통상 H부사장은 명의대여를 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굳이 상황을 만들어서 이 전 청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은 '그럴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짧막하게 답했고, 이 전 청장의 변호인들도 H부사장이 주로 기세도를 통해 명의대여를 주선하고 설득을 마음 먹은 점으로 볼 때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기세도 피고인에게 각각 20억과 10억을 대출해준 프라임상호저축은행 김선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2006년 대출 당시의 정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했다.
김선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초 백종헌 회장이 전화로 연락해 용인, 죽전의 대지매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기세도 피고인에게 50억원을 대출해주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기세도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고려, 2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대출과 관련해 백종헌 회장이 기세도 피고인과 함께 찾아온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조병현 판사에 의해 증인석에 호출된 기세도 피고인은 자신은 50억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대출시에 도양기업의 여자직원과 백종헌 회장, 그리고 자신이 함께 김선교 대표를 찾아간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출석이 예정되었던 이동원 씨는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기피했으나, 변호인 측은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지정을 요구했고, 법정은 이에 응했다.
이주성 피고인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