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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시민세무법정]장애인 자동차 감세, 유효기간내 분가 후 …

장애인 자동차 감세, 유효기간내 분가 후 재전입하면?

장애인과 그 형제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유효기간 내 결혼에 의한 세대분가해도 복귀하면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원인과 장애인인 그 동생은 지난 2007년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과 동생 조성주를 공동명의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거주지에 등록해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민원인이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상계동 소재 아파트로 이전하며 공동명의자인 동생과 세대를 분가하자 처분청은 2008년 10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앞서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등록세 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민원인은 2008년 결혼에 의해 부득이 종래 노원구의 주소지에서 다시 상계동 주소지로 전입할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세금관계를 상담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 후 세금이 고지된 사실을 알게 돼 다시 문의하자 15일 이내 전 주소로 전입하면 된다고 해 다시 전입을 했으므로 차량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처분청은 그러나 민원인의 주민등록 세대분의의 경우는 민원인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미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등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3월 23일에 열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이번 이의신청의 쟁점은 장애인과 그 형제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3년이라는 유효기간내에 결혼을 통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다시 15일 내 다시 재전입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 고지 처분의 유효 여부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들은 본 사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8년 12월 30일 조례 개정전) 제 3조 1항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헤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해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규정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인 경우 3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본 사안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이 동사무소 직원과 상담을 했고, 고지 사실 이후에는 다시 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소 재전입을 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상담내용을 신뢰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개세무법정의 심의위원들은 민원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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