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면제해 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는 등의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또한 소실되거나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건조·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하는 선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각각 비과세된다.
더불어 집중호우로 납세의무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는 등 세제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내 피해사실을 확인받고,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51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경남도의 김태호 지사도 지난 17일 복구현장을 둘러보는 가운데, 도민과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감면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추가조치를 밝히는 등 집중 호우에 따른 지자체들의 세제지원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