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8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의 조병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공판은 이주성 전 청장과 프라임 그룹 회장을 연결시키고, 문제의 20억 아파트를 구입하는 역할을 했던 도양기업 사장 기세도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증인 신문으로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이날 기 씨에 대한 신문에서 기 씨가 이주성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를 구입했는지의 여부와 그 과정에서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20억원의 자금이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을 이 전 청장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신문과정에서 "부동산 등의 부정 탈세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명색이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받지 이렇게 자금출처가 뻔히 보이는 아파트로 받겠냐"며 또한 이주성 전 청장이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를 알지도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청장의 혐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기 씨는 이주성 전 청장이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딸이 이주성 전 청장의 집 근처에서 살게 하고 싶다며 집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관련자료를 건네자 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나중에 명의를 어떻게 할지 이 전 청장에게 물어보자, 이 청장의 지인인 H모씨와 상의하라고 했고, 결국 H씨의 소개로 H씨의 처남인 이 모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차명등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아파트와 관련 언론기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자 위기감을 느낀 기 씨는 H씨를 통해 이 전 청장에게 아파트의 포기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에서 기 씨에게 백 회장이 이주성 전 청장에게 얻었던 이득이 무엇이냐고 묻자 기씨는 백 회장이 이주성 전 청장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그 밖에 대우그룹 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경상도 쪽 기업들을 소개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 씨의 증언 중 이주성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백종헌 회장이 대출금을 빌려줄 당시 기씨에게 '알아서 해라'는 말은 나중에 일이 잘되면 사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례금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병현 부장판사는 증인석의 기세도 씨에게 사건관계의 핵심사항을 물으며 심문내용을 명확히 했고, 특히 항소심인 만큼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었다.
이후 다음 공판일정과 증인을 조율한 재판정은 3시간에 걸친 공판을 마무리했다.
방청석에서는 이 피고인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