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지난 5년동안 끌어온 구 마레제 백화점과의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해 지방세 체납액 32억원을 납부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태영실업(주)가 지난 '95년 말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평안동 195번지 학교용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자, 진주시장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32억 원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태영실업(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주)마레제로 소유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진주시는 지방세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실상 사업양수인에 해당되는 (주)마레제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했고, 이에 (주)마레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05년 3월 진주시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취득세등부과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1심인 창원지방법원과 2심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과처분이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진주시는 원처분에 대한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요지로 2006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15일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에서 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지난달 26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