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사는 친자매라도 별도의 소득을 가지고 납세를 하고 있다면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아 1가구 2주택을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1일 박모씨(41·여)가 서울 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박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억1천7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999년 서울 잠원동 소재의 아파트를 산 뒤 여동생과 같이 살다가 2006년 팔면서 ‘1가구 1주택’이므로 비과세라는 취지의 양도세 신고를 했으나 해당 세무서는 박씨의 여동생이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이유로‘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박씨는 이에“따로 집을 소유한 동생과 함께 살았더라도 30세가 넘은데다 별도 소득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각각은 독립된 가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박씨와 동생은 30세가 넘은 미혼으로 신용카드와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고 납부하는 등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했다”며 “각각 독립된 1가구로 보아 박씨의 아파트 매매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독립된 1가구 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이지 주소나 거주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한 공간에 사는 가족은 경제력에 상관없이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온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