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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대구시, 전국 최초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지방세 감면

대구시는 전국 최초으로 신속한 지역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업의 취득, 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경감하는 '대구시 시세감면조례'를 7월 10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시세감면조례에 따르면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면서 창업 30년이 경과하고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과 일정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한편 이번 지방세 감면제도는 개정조례 공포일부터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그 동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대구시내에서 공장을 신, 증축 하거나 이전,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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