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이 일선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오류를 줄이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초부터 시작된 공개세무법정은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지방세심의를 공개하여 민원인들과 시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2008년 세무법정에서 공개심의된 72건 중 잘못된 과세로 처분취소 결정을 한 건수는 총 41건으로 43.1%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의 경우 작년보다 3.1%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이는 그만큼 서울시 산하 처분청들의 지방세 과세시 오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향이 전체적인 지방세 과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비공개, 공개를 합해 작년에 심의한 지방세 불복 총 486건 건 중 74건 즉 15.2%가 과세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올 상반기의 경우 9.4%로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과세오류가 약 6.2% 줄었다.
이와 관련해 공개세무법정을 최초로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서울시 유상호 세제과장은 이같은 지방세 과세의 긍정적인 결과에 최초 공개세무법정을 도입할 때부터 고려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상호 세제과장은 공개세무법정의 목적은 비공개 심의를 통해 놓칠 수 있는 과세의 오류 등을 민원인과 처분청의 공무원이 직접 삼자대면해 해명하는데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무법정의 이같은 역할은 궁극적으로과세를 담당하는 처분청과 해당공무원들의 책임지는 과세과 타당한 논리를 근거로 한 징세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무법정의 도입전 18.3%에 머물렀던 지방세 민원 인용율이 작년도입 후 43%로 급상승했다가 지금 조금씩 낮춰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의 지방세 과세가 건전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유상호 과장은 밝혔다.
실제로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한 한 처분청의 공무원은 공개세무법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자신과 동료들의 과세시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졌다며 특히 스스로 불분명하다고 생각되거나 논쟁거리가 있을만한 과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공개세무법정은 세제과 담당공무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 권리구제의 모든 과정을 민원인과 함께 공동수행 함으로써 심사결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있으며 일반시민 방청허용과 공개 변론으로 참여적인 지방 세정여론을 만들고 있다.
더불어 민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를 세제과 직원의 상시평가에 반영하고 또한 공개세무법정 진행에도 지속 도입하는 등 대 시민 친절도 제고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감사편지가 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