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을 미국처럼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규정, 이를 어겼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규정 등을 세법에 명시하는 등 국세청 세무조사를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택 회장은 정치적 세무조사에 임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만들고,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로 해야하며 국세청 외부에 독립적인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둬고,'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와 관련 동아일보 회장의 부인이 투신자살한 일, 최근 파면된 김동일 계장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용에 대한 견제를 통해 이를 악용하는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찾아주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