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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38징수과]'해외거주자의 납세관리인을 찾아라'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체납정리 사례

체납자 최 모씨는 2006년 10월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 있는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2천513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최 모씨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로서 상속 및 납세여부를 잘모를 수도 있다고 판단, 체납자외 가족들 중 다른 상속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특히 체납자 최 모씨가 미국 이주 이후 국내에는 한 번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체납자의 납세관리인 지정여부와 국내 연고 친인척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해본 결과, 체납자의 유일한 공동상속자이자 오빠인 A씨가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탐문끝에 알아냈고, 이후 A의 주소지에 방문했다.

 

A는 이에 담당조사관을 반갑게 맞이하며 누이(체납자)는 미국에 건너간 지 10여년 되었고, 오빠인 자신에게 미국으로 출국전 혹시 있을지 모를 과거, 미래에 자신(체납자)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연락해 줄 것과 그 일처리를 잘해줄 것을 당부하며 출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상속자 A는 납세관리인 지정 규정을 모르고 있었고, 가끔씩 누이의 국내 마지막 주소지에 가 보았다고만 진술하면서 체납된 세금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징수과는 체납자의 체납여부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세금납부를 공동상속자 A에게 설득했고 A는 곧 미국 누이에게 연락해 상의 후 바로 체납 세금납부를 하겠다는 확답 후 며칠 뒤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다.

 

이번 사례는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규정이 현실적으로는 친,인척에게 부탁해 국내 주소지에 고지서 등이 오면 대신 납부해달라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모르는 사이에 체납자로 설정된 경우로, 이를 담당한 징수과의 직원은 " 따라서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자의 거처,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을 탐문해 찾아내는 것으로 체납자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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