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신문기고나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승진시 필수교육훈련 시간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승진시 연간 10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통계, 예산, 계약 등 전문 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하고 국가관, 윤리의식 등 공직자 함양교육을 전 의무이수시간의 4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교육훈련 시간 승진반영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처별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신문기고, 논문, 2인 이상 공동칼럼 게재, 민간 사이버학습, 멘토 활동 등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공계 공무원들은 행정법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녹색성장,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등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이해 교육도 신규·전입공무원들은 빠짐없이 들어야 한다.
또한 필수교육과정은 교육이수요건 점수와 출석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평가도 60~70점 범위 내에서 강화되는 한편 자율 선택가능한 학습 방법의 확대로 교육시간 채우기는 다소 수월해졌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한 직급 승진시 보통 4~5년이 걸리는데 400시간 이상 교육훈련시간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아 학습유형을 다양화해 주기로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히고 특히 칼럼, 기고 등은 논문 수준의 교육시간 할당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4급 이하 공무원들은 지난 2006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시간을 채워야만 승진이 가능했으나,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교육훈련시간만 지정하고 세부내용은 부처 자율에 맡겨 운영하도록 공무원들이 이수가 수월한 교육만 선호하거나 사이버학습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