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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행안부, 비주거용 건물 토지분 층별 차등과세 추진

빠르면 내년부터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취, 등록세가 층별로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층별로 가격 차이가 많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토지에 매기는 지방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층별가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비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를 건물 내 소유주들에게 층에 상관없이 소유 면적에 비례해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 지하, 1층, 고층 등의 층별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새로운 과표 체계 설립과 실거래가 파악 등을 위해 외부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비주거용 건물 토지에 대한 층별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상가 건물 1층 소유자는 취·등록세나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위층에 위치한 소유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나, 취·등록세 등 층별 세금 부담액이 30% 이상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상가는 도로 인접여부, 골목 등 세부적으로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 과표체계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히고 ”당분간은 층별 시세를 감안해 세금을 더하거나 감해 주는 특례를 확대 적용하다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전국적으로 290만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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