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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자체장의 금품제공 금지…지방세 납세자 추첨 못한다

선관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부터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2일까지 법령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내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서는 현역 지자체장은 출마지역이 자신의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2일부터 내년 지방선거일까지 지자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금지사례는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선거구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력 배부,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우수아파트를 선정해 상금을 주는 행위,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등이다.

 

하지만 현직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제공 행위,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의례적이거나 구호 및 자선 목적의 금품 제공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는 경로당 물품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신생아·전입세대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시상, 국군장병 등에게 위문품 제공,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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