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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징수과]'위장이혼'-조사하면 다 나온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정리 사례

체납자 김모씨는 1998년 5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양도소득할) 등  8천5백만원이 과세되자 처 임모씨과 협의이혼 한 뒤 추적을 피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를 두고 10년간 체납액 납부를 회피했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 강원도 정선군 소재 부동산은 가등기 및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공매처분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상세한 권리관계 분석을 위해 선순위 채권자 및 가등기 권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던 중 전처인 임씨가 이혼 직후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장이혼의 가능성을 감지했다.

 

이혼한 전처가 체납자 부동산 매매가등기?

 

이후 징수과는 전처 임씨에 대한 거주지 및 재산조사를 통해 2002년 임씨가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장이혼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아파트를 방문했다.

 

징수과는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명단을 확인하여 체납자 김모씨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이어 체납자 김모씨를 만나 면담한 징수과 직원들은 납세회피를 위한 임씨와의 위장이혼을 적극 추궁했으나, 김씨는 자녀를 만나기 위한 일시적 방문 일 뿐 해당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며 위장이혼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가택수색, 동거여부 확신
하지만 징수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방세법 28조에 의거한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이 자리에서 체납자 명의 수첩, 사진, 서류와 의류, 신발 등 입증물품을 통해 체납자 김씨의 거주사실과 위장이혼 여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징수과는 부부공동 재산인 가재도구에 대한 동산압류 조치로 4천만원을 징수했고, 결국 체납자 김씨로부터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경우는 체납자가 재산의 강제집행 및 추적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 및 거주지에 대한 절처한 조사와 선행되야 함을 보여주는사례이다.

 

또한 실제로 체납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면 신변물품(의류, 사진, 서류 등)이 거주지에 있기 마련이므로 가택수색을 통해 거주사실을 입증하고 위장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놓치지 말아야할 교훈으로 남겨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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