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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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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앙정부가 지자체 포괄감사하는 것은 위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합당한 의혹도 없이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시,도를 사전 합동 감사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위법성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자체의 특정 사무만 감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 아래 수행하는 자치사무를 중앙정부가 광범위하게 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권은 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제한적 감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14∼29일 행자부 등 5개 부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은 전국 광역시,도에 감사계획을 통보한 뒤 서울시는 156개 자치사무에 대한 합동감사를 받았는데 이후 행자부는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예비감사 과정에서 시청 별관 주위에 경찰력이 배치되는 등 갈등을 빚었다.

 

결국 서울시는 관련 법률이 자치사무에 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전감사권까지 부여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치행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 사건의 합동감사는 감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모든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사무가 법령을 위반했는지도 밝히지 않아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또한 헌재는 전·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감사,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하는 감사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합동감사 계획통보서에 나타난 감사 범위나 요구자료 목록 등을 보면 감사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관련법 규정은 ‘감사 진행 단계에서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으면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에 따른 조치는 위법사항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합헌 취지 의견을 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자체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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