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결된 협정문에는 공항감시업무 수행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는 보세화물 ○보세판매장 물품 ○미화1만달러 초과 지급수단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물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물품 ○총기· 도검류와 같은 사회 안전 저해물품 등을 상호간 중점 관리키로 합의했다.
청주세관은 공항감시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 항공 용역업체(항공사 등)와 상호지원 MOU를 체결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항감시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세국경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