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 유동화 지원을 위한「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5월28일 공포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미분양주택이 2천486호에 이르고 있고, 올해 1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5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세제원방안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미분양주택 해소 미분양주택거래 활성화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감면대상 주택은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2월 12일부터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해 감면조례 공포시행일인 5월 28일부터 내년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다.
금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1가구1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1가구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이에 따르면 분양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할 때 경감전에는 2천7백만원(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5%,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인 지방세가 경감후 1천150만원
(취득세 0.5%, 농어촌특별세 0.05%, 등록세 0.5%, 지방교육세 0.1%)으로 줄어 1천550만원의 지방세 감소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그 세부적 절차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업체(분양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업체(분양업체)가 해당 구청 주택관련부서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게 되며,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그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재무국의 유상호 세제과장은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2009년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안도 5월 28일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로 인해 시민고객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유상호 세제과장은 앞으로도 '경제 살리기’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