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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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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뇌물 및 횡령 공무원 벌금형도 자동 퇴출한다

앞으로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에서 자동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직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이 뇌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퇴출되도록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했다.

 

또  뇌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로도 규정해 2년 동안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더불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도 그동안 금품비리사건의 징계 및 사법처리 결과 등을 고려, 3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물론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품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장치가 도입돼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또 비리 예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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