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인사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하기 쉽게 개편한 결과, 두 달간 공무원의 인사 불공정사례 등 44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5년간 인사신문고 접속건수가 총 650건, 한 달 평균 10건 정도가 처리된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내용면에서는 인사정책개선 건의가 전체 건수의 57% (25건)이며 나머지는 인사불공정 사례 신고(1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접수된 인사불공정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청 근무자의 본청 전입이 불가능하도록 부당한 전보 기준을 마련했거나 특정직 공무원이 90%를 차지하는 기관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보직을 부여하고 차별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데도 인사교류를 시키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으며 행안부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와 같은 인사 불공정 사례를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민 행안부 인사평가과장은 "인사신문고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