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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징수과]매매대금 빨리 주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정리 사례

A법인은 서울시 소재 토지지분을 2006년 7월 6일부터 매입하면서 취득세등 3천6백만원을 체납했고, 이후 같은해 8월 6일 바로 D부동산 신탁회사에 부동산 신탁해 취득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피한 뒤, 12월 28일 B법인에 매매로 취득세 체납 토지를 소유권 이전했다.

 

이를 인지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법인의 이사와 대표를 꾸준히 접촉한 결과 체납법인은 시행사로서 토지를 구입해 대기업 건설 시공사에 건물을 지어 분양을 목적으로 해당토지를 매입했으나, 자금의 압박을 받아  토지를 B법인에 넘기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려 했다는 내막을 알게 됐다.

 

B징수과는 더불어 A법인이 B법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시 토지에 있는 건물의 세입자와의 명도와 철거를 완료하여야만 대금을 지불한다는 계약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계약금 받지 못해 체납해결 난색
징수과가 이에 대해 더 조사해 본 결과, 체납법인은 위 토지에 있는 철거예정 건물의 세입자와 명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막대한 은행이자를 부담하지 못하고 해체되는 과정이기에 토지대금을 받아도 체납세금을 낼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미 체납이 서울시로 이관되고 난 2007년도 하반기에 A법인은 경영악화로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하여 사무실도 없는 상태로 이미 회사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후 징수과는 체납이 발생한 토지를 취득한 B산업을 2008년 1월 4일에 체납지방세 징수 협조 요청 공문을 지참하고 방문해 B산업이 체납법인 A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고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조사했다.

 

지급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

 

그결과 징수과는 B법인은 A법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미지급 계정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점과 그 금액이 약 45억원이나 됨을 확인했다.
 이에 징수과는 그 즉시 체납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이후 B법인을 상대로 서울시로 압류액에 상다하는 금액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가지급금 전부를 법원에 공탁할 것을 촉구하자 지난해 2월 16일  체납액 3천6백만원 전액 납부했다.
이번 사례는 체납 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체납해소의 실익이 없어 보이는 거래 관계 속에서도 체납실익을 얻은 바람직한 경우로, 무엇보다도 꼼꼼한 사전 사실관계 조사만이 철저한 체납징수의 본바탕이 된다는 좋은 본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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