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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골동품· 골프채 등 압류 공매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발표, 3조원대 체납세수 정리 기대

내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골프 회원권이나 골동품·골프채 등을 압류해 공매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오는 6월을『20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조치는 지난 3월1일 현재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 3조4천96억원에 달하는 데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3조2013억원, 2007년 3조2634억원, 지난해 3조2134억원 등 3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며, 이후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등을 통해 자진납부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지적전산망), 예금(금융기관 본점), 직장(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조회 등을 통해 소유부동산, 금융재산, 직장 등을 파악하여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압류재산 공매, 골프회원권 등 각종회원권 압류, 골프채, 골동품 등 고가의 동산 등도 압류, 매각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게 된다.

 

또한 행안부는 현재 319만대, 8천311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강제 견인이나 공매 조치하고, 매주 수요일 전국 차량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능력 회복에 주력하기 위해 신용불량 등록 유예조치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통해 올해 전체 체납액 가운데 20%인 6천820억원 정도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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