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시민이 진정으로 공감하는 서울세정 만들겠다"

[인터뷰]'시민공감 세정' 이끄는 서울시 정윤택 재무국장

서울특별시의 세무행정이 변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말 팀에서 과(課)로 승격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와 체납자 신용회복 업무, 시민 편의를 세심히 배려한 세무과의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지방세 납부 및 전자영수증 제도 등은 이미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납세자 권리구제의 큰 획을 그은 세제과의 '공개세무법정'은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신문고'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재무국의 이같은 변화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체 조직원들의 철저한 '위민정신'(爲民)이 한데 어우러져 나온다는 것이 서울시 재무국을 들여다 본 시민들의 전언이다.

 

올 초부터 서울시 "공감세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윤택 서울시재무국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들었다.

 

서울시 재무국의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지난해 말부터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경기가 가파르게 침체되어 투자는 위축되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민경제의 파탄이 염려되던 시기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서울형 복지구현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이에 따라 올해 4월까지 6조 8천616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했고 이에 따라 가시적인 경기회복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재무국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위해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경제회복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자체 최초로 '공개세무법정'와 같은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친시민적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e-호조시스템」과 연계하여 「신e-뱅킹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예산의 누수를 미연에 막고 더불어 본 시스템을 최근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에 확대 보급하여 회계 투명화와 회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 재무국장으로 취임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가 있다면 ?

 

가장 먼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정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정과세에 필요한 정확한 세원정보를 파악하고자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동산 공매, 해외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세원확보을 위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타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등 중앙부처 설득은 물론 균형발전위원회 민간특위 김동건 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을 방문해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고객의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IT와 접목한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을 확대,발전시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개세무법정'운영 등을 통해 선진세정에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 재무국의 향후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계획은 ?

 

무엇보다도 납세고객에 가장 편리한 납부환경 조성과 납세권리 구제제도의 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신개념 징수기법 개발과 엄정 시행을 통해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에 대한 견해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에 걸맞는 세원이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입규모는 8:2의 비율로, 선진국인 일본의 6:4, 미국, 독일 5:5 등에 비하여 지방세 비중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반면, 실제 재원은 4:6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주소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지난달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답보상태에 있어, 저희 서울시로서는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정자율권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소득,소비세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서울시 지방세수의 확보는 이상 없는지 ?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서울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감소폭이 큰 부동산 취,등록세는 그 감소분에 대해 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하는 점을 감안, 세입을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 세입의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세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서울시 재무국의 노력은 ?

 

기업이 느끼는 체감효과를 비교해 볼 때 지방세보다는 국세경감이 더 효과적이나, 서울시는 환율급등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예로 서울시는 환율 급등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문제와 키코계약에 따른 손실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를 징수유예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징수유예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강한 각종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건의, 협조하여 현재 중과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시민들을 위한 편익도모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시민고객의 납세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수요자인 시민고객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과 시민고객의 생활패턴과 연계한 세금납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했고, 어려운 세무용어와 작은 글씨로 인해 알기 어려웠던 세금고지서의 디자인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했다.

 

또한 시민고객의 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전 세목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 및 전자영수증 제도를 실시에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납세자의 신용불량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왔으나, 체납자의 신용불량상태는 납세의지마저 꺾어버린다는 점에 착안,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조하에 세금을 체납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체납자 중 납세의지가 있는 이들이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과감히 신용불량을 해제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밀린 세금도 납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결과 작년 9월 이후 약 8천여명이 신용회복의 혜택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은 ?

 

공개세무법정은 지난해 4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만의 독특한 권리구제 제도로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리과정을 일반시민 누구에게나 완전히 공개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다.

 

또한 세제과 직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시민고객 입장에서 변론토록해 권리구제절차를 안내, 조언하고 특히, 처분청 공무원을 출석시켜 변론시켜 보다 객관적인 결정과정을 확보했다.

 

그결과 지금까지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심의된 94건의 민원사항 중 45%인 42건이 취소나 경정되어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약 10억원을 시민고객에게 돌려줬다.
이와 과련해 시민고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최우수 민원제도 개선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발표를 해서 큰 호응과 찬사를 받은바 있다.
앞으로도 공개세무법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를 서울시의 선도적인 우수사례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 재무국장으로서의 좌우명이 있다면 ?

 

특별한 좌우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상시 “시민고객이 세금으로 웃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한 억울한 시민고객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세정의 청사진은 ?

 

먼저, 서울시 세무행정은 나누는 행정, 함께 하는 행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를 위하여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생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세무행정이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시민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행정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높아진 시민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고객의 품으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다음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을 적극 추진해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의존도가 낮추고, 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감면조례 개정시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감면허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고객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공개세무법정'을 서울시의 대표사업으로 브랜드화해 잘못된 세금부과로 억울해 하는 시민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지방세정을 펼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