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귀빈여러분
오늘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초대하여 주시고 기조연설의 기회를 주신 개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EO인증은 2001. 9.11 미국테러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민간항공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미국으로 향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위험은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국은 화물흐름이 더욱 안전하게 되길 원했습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하여 선택한 조치가 민간항공수준이 된다면, 미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화물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통제는 화물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미국 무역업계와 관세청(관세국경보호국)은 C-TPAT(테러방지를 위한 세관과 무역업계 협약)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C-TPAT은 업체가 자신들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세관에 입증하고, 세관이 이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세관은 미인증 업체에 대하여 통제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으로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화물 흐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러가 마드리드와 런던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EU(관세동맹) 역시 화물흐름이 테러로부터 안전하길 원했습니다. EU도 미국과 유사한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공급망의 일부로서 업체의 활동을 철저히 단 한번만(once-only) 통제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향후의 통제는 미인증 업체에 집중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인증을 AEO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국제 화물흐름을 통제하는 정부기관이 세관이므로, 업체는 미국과 같이 세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계와 업계에서는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무역원활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왔습니다. 세관 또한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무역원활화를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모순 속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해왔고, 그 해답이 AEO 입니다.
AEO 인증으로 세관은 인증받지 않은 업체의 화물에 대하여 통제를 집중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세관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증받은 업체는 간이, 신속통관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며, 모든 EU 회원국에서 AEO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모든 회원국에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요한 AEO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AEO의 국제협력측면에서, 국제공급망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3국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AEO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AEO 상호인증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U-미국 간 공동세관협력위원회(JCCC)는 AEO와 C-TPAT 지위에 관한 상호인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WCO (세계관세기구)는 166개 모든 회원국에 대한 단일의 세관안전 프로그램, 즉 “국제무역 안전 및 원활화에 대한 표준 프레임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개국 이상이 “표준 프레임웍”의 시행을 WCO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다른 국가에서도 쉽고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세관과 업계사이의 국내협력관계를 보면, WCO 회원국과 민간무역부문 둘 다 공급망 안전과 국제무역흐름 원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관과 업체의 협력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되었고, 이러한 두 축(세관당국과 민간 부문)으로, AEO 업체와 세관의 협력은 “국제무역 안전 및 원활화에 대한 표준 프레임웍”을 준수한다는 의사를 서류로 입증하게 됩니다. AEO로서 사전에 갖추어야 할 시설물과 내외경계선, 피고용인과 방문객에 대한 확인절차, 민감 정보 보호, 인적보안, 운송정보의 보고절차, 인적자원에 대한 보안 훈련 등에 대한 모범사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 봉인의 활용과 문서화, 비상시 연락망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세사의 역할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관세사는 수출입업자를 대신하여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대상업체에 값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안전무역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모든 무역업자뿐만 아니라 세관당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하며, FAOCBA 회원국은 인력양성 노력을 통하여 WCO와 각 국가 세관당국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AEO로서 인증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중소업체는 AEO로 인증을 받은 관세사를 활용하여 AEO 인증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하여, WCO “표준 프레임웍”의 도입으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애써 준 한국관세사회 관계자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