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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행안부, 비리공무원 소청심사 통한 구제 절반에 육박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394건의 소청건수 가운데 형을 감해 주거나 아예 없애 주는 취소,변경,무효 확인 구제건수가 167건, 42.4%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521건중 244건(46.8%)이 구제되 절반에 가까운 비리공무원이 소청심사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체별로는 경북 71.4%, 전북 70.4%, 충북 68.4%, 광주 66.7% 등 6곳의 광역자치단체는 비리공무원의 소청에 대해 절반 이상 구제해 준 반면 경기도 22.2%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은 구제율이 20%대로 비리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지방소청위는 비리공무원 10명 중 8명을 면죄해 주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커 평형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2일 공금횡령, 향응 수수 등 비리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를 엄격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번 주내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라 정부에서 감사를 하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실제적인 관리감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소청심사위원들의 경우 지역 연고가 많은데다 인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유사소청사례를 비교해 형량에 대한 판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과공개에 따른 처분 교정 실시방안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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