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최근 발표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394건의 소청건수 가운데 형을 감해 주거나 아예 없애 주는 취소,변경,무효 확인 구제건수가 167건, 42.4%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521건중 244건(46.8%)이 구제되 절반에 가까운 비리공무원이 소청심사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체별로는 경북 71.4%, 전북 70.4%, 충북 68.4%, 광주 66.7% 등 6곳의 광역자치단체는 비리공무원의 소청에 대해 절반 이상 구제해 준 반면 경기도 22.2%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은 구제율이 20%대로 비리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지방소청위는 비리공무원 10명 중 8명을 면죄해 주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커 평형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2일 공금횡령, 향응 수수 등 비리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를 엄격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번 주내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라 정부에서 감사를 하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실제적인 관리감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소청심사위원들의 경우 지역 연고가 많은데다 인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유사소청사례를 비교해 형량에 대한 판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과공개에 따른 처분 교정 실시방안를 해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