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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어민들을 위한 세금문제, 지방세 지원 강회 필요하다"

강기갑 의원, 어민감세 골자 개정법률안 발의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최근 수산부문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선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FTA피해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면제 ▲HACCP 수산시설에 대한 투자액 세액공제(이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영어민 등이 영어용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어선의 상속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저율로 분리과세(이상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강의원은 이번 대표발의에서 어선수리용역 부가세 면제는 어선수리비가 인건비와 유류비 다음으로 어가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현재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했다.  

 

더불어 강기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민들은 바다를 기반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 토지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상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최근 고유가와 자원 고갈로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이 많음에도 정부는 부자들의 감세에는 적극적인 반면 이러한 취약계측에 대한 세제지원은 인색하다”며 “이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어민들에게 연간 360억 이상 혜택이 돌아가 수산업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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