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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을 환영한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의 일부를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 일부란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율이다.

 

이 두가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60%(다주택은 45%로 조정됨)의 양도소득세에 주민세를 합하면 66%라고 하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도 배제하고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사이에 생긴 화폐가치의 변동 즉 인플레에 상당한 금액을 과세대상 금액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질소득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를 공제해 주지 않는다면 명목상의 이득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80 내지 90% 아니면 100%를 조세로서 흡수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세라기보다는 차라리 벌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참여정부가 막을 내릴 무렵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자 그 가격을 내리기 위한 응급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이 소유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상황을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 되고 만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수없이 겪어 왔다.

 

재화의 가격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기에 다른 외적 조건이 개입하면 파행적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가격은 마치 고무풍선의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데 조세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게 된다. 최근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세율을 올리고 반대로 가격이 내렸다고 세율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과 폭락의 악순환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줄타기를 잘 하는 사람은 폭리를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세법을 고친 것이 1975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이다. 1974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의 억제를 위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법률'이 있었다. 법률 제목이 표시한 그대로 특별 세법을 만들어 조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억제 기능을 해오다가 이 법률을 소득세법으로 흡수해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같이 순수한 소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과세하기에 이르렀다. 즉 소득세가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라면 모든 소득은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기본 이념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번에 세율을 하향조정한다는 정부안은 이러한 정상세율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모양(체계)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을 높여서 옛날의 투기 억제에 관한 법률의 기능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조세의 기능은 두가지로 본다. 첫째는 정부의 재정수입 기능임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는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세의 비과세나 감면과 같은 시혜적(施惠)수단과 고율의 세금이나 가산세와 같은 징벌적 수단이 바로 그러한 기능이다. 현대사회에서 조세 외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능이 확대돼 가는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 한계는 조세의 순(純)기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조세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도 그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해 주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그 원인을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찾는다면 공급하는 물량은 적은데 돈은 너무 많이 풀려서 갈 곳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코 세금이 싸서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올려서 가격을 내리겠다고 하는 방법은 그 원인을 찾아내는 처방이 잘못된 것이고 물량과 통화량을 조절해야 올바른 처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는 모든 일을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기본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세우고 그 성공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실천이 현명하다. 정부가 지난 3월16일 발표한 세율 인하조정은 그 내용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바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가 개정 법률안을 내놓으면서 그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고 정부는 제정된 법률을 시행할 뿐인데 법률도 제정되기 전에 시행을 약속하는 것은 정부의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의 문제를 낳게 된다.

 

결국 기획재정부장관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너무 서두르는 조급증이 불러 온 결과이다. 다시 말 하거니와 조세는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고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게 하여 본질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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