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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정부,쌀직불금 부당수령 1만9천242명 3년간 신청제한

정부는 쌀직불금 특별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자 1만9천242명을 가려내고, 부당수령금 143억원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중징계 조치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천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1만9천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 신고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5만7천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부당수령자는 자진신고자의 4.3%에 해당하는 2천452명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천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수령이 529명, 직계존비속 수령이 435명씩 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기관 공무원이 508명, 지방공무원이 941명, 교육청 706명, 공기업 297명으로 드러났다.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지급액 4조3천55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143억원(1인당 평균 74만5천원)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사결과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며, 각 기관별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어 중징계 조치토록 하는 등 6월말까지 모든 후속조치를 마무리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쌀직불금의 부당한 수령 재발을 막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 확인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을 2월까지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내기가 끝나는 7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해 실경작 확인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5일 개정·공포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초까지 마무리 해 내년부터는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승수 총리는 관계 장관에게 특별조사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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