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화성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횡령 사실과 관련,지방세 과오납금과 관련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가 밝힌 비리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을 보완 개선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스템 접속방식을 기존 ID/PW방식에서 보안성이 높은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로 전환하여 시스템에 권한이 있는 자만 접속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가 종전의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기능(Pup-up 창)을 보강하고 ▶환부권리자 변경시 권리양도신청서 및 인감증명 자료의 전산등재를 의무화 및 부서 자료와 금융기관 실제 지급자료 간의 전산대조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속, 환부금 권리자 변경, 증빙자료 첨부 여부 등에 대한 책임자의 전산 모니터링 기능 추가하고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책임자의 전자결재 기능을 보강하여 전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다음으로 과오납 환부제도 및 지방세무직 인사운영도 개선하기 위해 ▶동일 세무부서내 동일업무 장기근무자는 타 세무부서와 예산·재정·회계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바꾸고▶자치단체 세무부서 책임자에 대한 전산통제기법, 접속권한 관리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과오납금이 양도된 경우 양수·양도인에게 과오납금 환부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접속방식 개선, 전산모니터링 강화 전자결재 기능 보강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개선토록 조치해 5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