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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징수과]부인이 사업을 대신 하신다구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정리 사례

체납자 신 모씨는 석제 제조업 및 착색가공 석제업을 운영하다가‘98년 12월에 폐업해 해당 세무서에서 5년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후 서울시는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8천만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했다.

 

서울시 38징수과는 체납자의 주소지를 파악했으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이나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체납자의 옛 호적등본을 조회, 가족사항을 파악해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처A가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체납자 관외거주지 조사계획에 따라 징수과는 서울 거주자 중 가족이 지방 거주 체납자 거주실태 조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체납자 처A의 거주지인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에서 주변 여론을 청취한바 체납자 신씨와 동 업종을 사업을 부인이 운영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체납자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이후 현장조사를 위해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간 징수과는 사업장이 자동화 공정을 갖추는 등 규모가 있는 돌가공 공장 및 채석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곳은 B산업이란 이름으로 체납자의 처A가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었다.

 

인부들 및 이사 임 모씨에게 회사애 대해 탐문한 바 실질적인 사업주가 체납자 신씨임을 확인한 징수과는 처 A가 살고 있는 집에 체납자 거주 사실과 사실상 사업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색하려 했으나 A의 비협조로 실태조사를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징수과는 즉시 상주경찰서 112에 협조요청하여 경찰관 2명과 함께 다시 체납자의 처 A를 방문 다시 설득한 결과 서울에 있는 체납자와 통화할 수 있었고, 이후 체납자가 당일 징수과에 직접 방문해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1천만원을 선 납부 후 2008년 10월 나머지 체납액 모두를 납부했다. 

 

가족명의의 동일 사업은 세심한 주의 필요 

 

이번 사례를 통해 징수과는 체납자 가족 명의의 사업장은 체납자가 사실상 사업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관련서류와 사업장 주변 여론을 주의깊게 파악하고, 체납자나 관련자를 직접 방문하여 수색으로 근거서류를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체납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이 지방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가족실태 파악을 놓치지 않고, 특히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체납이므로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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