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지방세공무원들이 인사이동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4일‘과,오납 지방세 환급금 비리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한 곳에서 2~3년 이상 같은 업무를 담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공무원들을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의 전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세무직렬인 세무 공무원을 행정직렬인 예산 부서 등으로 옮길 수 없는 현행‘공무원정원규정’을 개정해, 예산, 재정, 회계부서 등으로 세무 공무원을 전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 지자체에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 9천800여명 중 2~3년 이상 동일 업무를 담담한 절반 이상의 해당 직원 수천명이 전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이같이 세무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전보를 실시하는 까닭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세무 공무원 박모 씨가 전산자료를 조작,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12억 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세무 공무원이 한 곳에서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높은 것 같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세무 공무원은 전보 가능한 부서가 제한돼 있어 대규모 전보보다는 단계적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