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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서울서부지법,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3년 선고

기세도 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3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406호에서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기세도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정학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이주성 피고가 20억원을 수수하고, 직무와 관련 고가의 음향기기 및 가구 등을 받았으며, 피고인 기세도를 통해 2005년부터 국세청장 퇴임시까지 3회 연속 명절선물 대금을 대납한 협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를 위반 것에 대해서도 유죄을 인정했다.

 

반면 피고인 기세도에 관해서는 프라임 그룹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13억원을 증액해 받은 것에 대한 알선 수죄혐의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이주성은 그동안 기세도, 백종헌 등과  골프 등을 하며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피고인 기세도를 통해 프라임 그룹에서 20억원을 수수하며 대출을 가장하는 등 사실상 이를 위장했고, 이와 관련된 아파트도 제3자의 명의로 은닉을 시도하는 등 법리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이주성이 2005년부터 3회에 걸쳐 기세도를 통해 명절대금을 대납토록 한 것은 몸에 베인 도덕성 마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 이주성이 벌금 전과 없이 30년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국세청장 당시의 공로를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세도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세도 피고인이 증액 공사비 13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받은 시기가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 인수가 확정된 시점이고, 공사증액에 대한 근거가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하며 그밖에 알선수죄의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피고인 기세도는 지난 99년에도 뇌물공여의 전과가 있어 엄벌이 마땅하나, 한편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뇌물공여의 부분도 피고인 이주성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김정학 부장판사의 판결요지를 선고함으로서 15분만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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