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경기도는 23일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2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2일 현재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된 미분양 아파트를 감면 조례 개정일인 이달 2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절반까지 감면받는다.
이를 적용하면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취득한 경우 총 세액은 675만원에서 287만5천원으로 387만5천원이 줄게 된다.
단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미분양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행정안전부가 3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지만 지자체별 의회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경기도 등 일부는 시행이 미뤄져 왔다.
이때문에 경기도 등에서 입주가 진행 중인 일부 미분양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례 통과를 기다리며 입주가 미뤄져왔다.
한편 이번 취득, 등록세 관련 조례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곳은 서울, 경남, 강원도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