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직인사관리,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분야의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내부규제와 절차를 줄여 각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내부규제는 △조직관리 △인사운영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조직관리 개선 내용으로 부처 및 실국 간 기능 조정, 일반직 정원을 대체하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협의 시한제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사운영에서는 고위공무원 개방형, 공모직위 충원 시 연장공고 실시여부를 소속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승진심사 허용, 인사 구비서류 축소 등 각 부처의 인사운영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한다.
경제위기 극복 법령안 등 긴급추진 법령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진행하며, 부처 간 이견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입법절차를 개선해 부처협의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고려했다.
계약·조달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재는 24~74일 걸리는 물품구매 기간을 16~34일로 줄이고 80~90일 소요됐던 시설공사를 30~45일로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쉽고 빠르게 찾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41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추진을 지연하는 내부규제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기관 및 민간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조직 및 인사 관리 등의 여러분야에서 신속한 정책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