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폐합을 통한 도축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도축세는 연간 500억원 규모로 소나 돼지를 잡을 때 산지가격의 1%를 물리는 세금으로 소의 경우 마리당 4만∼5만원, 돼지는 2천500원 정도하는데, 지금까지 도축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 중 하나가 되면서 영세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 안정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현재 전국의 도축장은 84개 시.군에 86곳이 영업 중인데, 이중 실제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과잉상태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행정안전부를 통해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도축세가 폐지되면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2015년까지 도축장을 30곳으로 줄이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신 도축장 업계가 분담금을 조성하면 똑같은 액수를 정부가 지원해 자율적으로 도축장을 폐업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보상금인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이 도축세 폐지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농식품부는 연간 40억∼5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해 한 곳당 규모에 따라 7억∼15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축장이 너무 많다 보니 과당 경쟁이 벌어져 수익은 악화하고 그 결과 위생설비 등에 대한 투자도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 구조였다"고 밝히고, "도축장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 수지 개선으로 위생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 지원책도 좀 더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