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내달부터 4개월간 상업용,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조사 및 산정 시범사업을 시행해 비주거용 건물의 세금 산정기준을 일반시세에 근접한 원가로 전환하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비주거용 건물 241만동 중 13만3천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를 확정하고, 이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른 가격책정 도입을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일부 비주거용 건축물은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재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가격 공시제 추진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될 경우 가격이 상향조정돼, 사실상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소유자들의 반발, 다양한 비주거용 건축물의 가격 산정의 기준 마련이라는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에 비해 낮은 비주거용 건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침이며 작년 5월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며 부동산 개발, 소유자들의 반발은 행안부, 국세청의 별도 과세율 조정, 유예기간 후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