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동차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군과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무단방치와 불법 구조변경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법인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 ‘대포차'에 경우,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 범죄이용의 가능성을 감안, 번호판을 영치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경기도는 도로나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 조치를 한 후 불응할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 할 방침이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해치는 불법 구조변경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각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군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상시단속과 2차례의 특별단속을 통하여 7,997대의 무단방치 차량과 3,535대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적발하였으며, 적발결과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이 30%로 가장 많았고 전조등 불법 장착이 7.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