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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폐차못한 全破차량에 자동차세 부과는 잘못'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민원인 한씨는 자신의 자동차 명의를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2007년 12월 3일 이전등록했다.

 

하지만 이전등록 이전인 2006년 9월 24일 한씨의 자동차는 교통사고로 전부 파손됐고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됐다.

 

하지만 처분청은 민원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지난해 12월 10일 제2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등 합계 31만원을 정기분으로 부과고지했다.

 

민원인은 이에 대해 문제의 차량은 교통사고로 전파되어 운행한 사실도 없고, 사고 이후 공업사에 파손된 상태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므로 처분청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취소를 주장했다.

 

 

사고 전파 차량, 폐차 않으면 자동차세?
이에 대해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92조의3 제1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라고 밝혔다.

 

따라서 처분청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세의 대상인 민원인의 자동차는 사고시점인 2006년 9월 24일로 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년 10월에 공업사에 입고된 것으로 보아 앞서 민원인이 언급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실상 전파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2007년 12월 3일 민원인 명의로 이전등록돼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8년 2기분 자동차세는 적법하다고 처분청은 주장했다.

 

보험 등 사유로 폐차연기, 과세제외 인정
이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에서 심의위원들은 민원의 쟁점사항은 사고로 파손된 폐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다동차에 대해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관련해 공개세무법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의 회신 중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 사정으로 즉시 폐차하지 않고 수개월이 경과 후 폐차한 경우라도 사고일로부터 폐차일까지 당해 차량의 파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볼 수 있다는 2006년 6월 7일 사례를 참고해 처분청의 과세를 취소하고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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