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36명에게 압류한 물품 308점을 공개 매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36명의 전체 체납액은 35억원, 체납건수는 551건으로, 이번 공개 매각은 납세능력이 있으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징수의지를 보여주고자 계획됐다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동산 압류 후에도 납세의지가 없는 10명으로부터 압류한 동산(動産) 60점을 오는 28,29일 양일간 시청 강당등에서 공매하며 방식은 체납자별로 압류한 물품을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에게 일괄 매각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체납자별 물품을 일괄경매하는 방식에 대해 38세금징수과의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주로 체납자의 가족들이 경매에 참가하게 되는데, 체납자별로 일괄경매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체납자 측이 물건을 다시 구입하기 쉬워 간접적인 징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압류 동산 40점을 1천100만원에 공개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