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세와 관세 및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벌금 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이상 등을 미납할 경우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혔다.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우선 벌금 등 미납에 따른 출금 기준을 벌금은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국세, 관세, 지방세는 5000만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신설했고, 더불어 이같은 기준액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국정지에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그동안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출금조치의 범위를 단순히 법무부령에 위임해 구체적 기준을 예측하기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아울러 시행령 중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체류기각 연장 허가 등을 받을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서 시군구의 장까지 확대하는 등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시행령으로 출금기준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난민등의 인도적 고려를 추가하는 등 인권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