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예산 조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와 더불어 일선현장에서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같이 집행과정의 비리 방지 및 낭비요인 등을 최소화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사업별로 사업의 기획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를 실명화하고 공동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병목현상 해소 등 예산의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공사 완공시까지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집행실명제는 중앙, 시도, 시군구 별로 사업 소관과장을 '정', 사업 담당자를 '부'로 지정, 운영하는 계획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임무로 國費, 道費 자금의 조기 확보 및 신속한 지원, 공정한 공사관리와 선금,기성금, 준공금의 신속한 지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목영만 기획조정실장은“예산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여 자금이 지역 중소업체, 개별 근로자 등 최종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됨으로써 경제살리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굴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