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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이주성 전 국세청장 "남은 여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검찰, 이주성 전 청장 징역 7년, 기세도 씨 징역 3년형 구형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3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406호에서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게 징역 7년, 추징금 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주성 전 청장과 건축업자인 기세도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집중됐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기세도에게 문제가 된 모 아파트를 사라고 부탁한 적이 없으며, 기세도씨가 제공한 오디오, 식탁, 쇼파 등도 인테리어가 끝난 후 이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부인에게 들었고 가구 대납 등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부터 명절선물 명목으로 기세도씨가 부담한  세차례 굴비세트 구입 비용 각각 340만원, 270만원, 340만원 중 두 차례는 비용을 나중에 따로 지급했으며, 한 차례만 못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으로서 처신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20억 상당의 모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이주성 전 청장은 자신은 이에 대해 관련된 바 없으며, 명의문제도 단순히 기세도씨와 다른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관련된 질문을 부인했다.

 

백종헌 프라임 그룹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백종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며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는 말과 퇴직 후에도 인사하는 작은 기업을 도와주라고 말씀 드리겠다는 말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당시 대우건설 인수 참여 업체였던 유진그룹 육영선 회장에게 전화해 인수 포기를 종용했던 일도 없으며,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인 이 모씨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기세도씨나 백종헌 회장의 대우건설 인수 문제와 관련해 어떤 청탁도 들어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전 청장은 검찰 측 신문시에 검찰 측의 신문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며 날선 답변으로 신문 내용이 길어졌다.

 

이에 이주성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증인 신문 도중 양해를 구하고 피고인에게 예, 아니오로만 간결히 답변하도록 주문했다.

 

곧이어 이어진 기세도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이주성 전 청장이 부산청장으로 근무할 2002년 당시 처음 만났으며, 이후 국세청 차장 근무시에 본격적으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기세도씨는 이주성씨와 국세청 차장 당시 강남역 근처 유흥주점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비의 대부분을 지급했고,  오디오는 이주성 전 청장과 부인이 전화를 했고, 이중 이 청장의 부인이 대금을 지금해달라고 이야기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구대금 1천 8백 만원도 자신이 고른 것이 아니라 대금만 지금했으며, 이 전 청장이 퇴임 후 부부동반으로 떠난 러시아 여행 비용도 직원을 시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이주성 전 청장에게 청탁한 적은 없고, 백종헌 회장과 이주성 전 청장이 만날 때 대화는 6대 4의 비율로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기씨는 이주성 전 청장이 한화그룹 진화근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생명 인수 후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지 통화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 부분에 대해서 기세도씨는 이주성 전 청장이 딸 결혼 후 살집으로 자신의 집 근처의 두 군데 아파트를 지적하며 "사라"라고 말했고, 이에 기세도 씨는 백종헌 프라임 그룹 회장에게 찾아가 이주성  청장이 대우그룹 인수에 힘을 쓰고 있으니 사례를 하라고 요구, 결국 백종헌 회장이 마련한 대로 프라임 상호 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후 아파트 명의에 관해 이주성 전 청장에게 물어보자 모 씨와 상의하라고 했고, 그 모 씨는 처남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단 이주성 전 청장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백종헌 회장에게 대출로 얻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이후 프라임 그룹이 대우건설인수에 실패하자 처남의 명의를 빌려준 모 씨에게 이 전청장이 아파트를 포기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최종 발언에서 두 피고인은 프라임 그룹 회장 백종헌 회장에게 알선 수재 혐의, 뇌물수수 공여가 입증되므로 알선수죄혐의로 이주성 전 청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천576만 5천원을,기세도 씨에게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번복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구형에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주성 전 청장은 '잘못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자신은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이후 언급된 유진그륩 및 삼미그룹에도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삼익아파트와 기세도씨의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면서 '남은 여생을 잘못을 반성하며 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세도씨는 '내 잘못으로 밑에 있던 회사 상무가 죄책감으로 자살 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5천여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울먹였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저녁8시30분에 끝났다.

 

다음공판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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