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최근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최근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따른 세제개편과 소득·법인세의 완화 등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세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제 지방비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더불어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2010년 분권교부세 제도가 만료됨에 따른 67개 사회복지사업은 빠른 시일내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밖에도 협의회는 중앙선관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체적 허용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과 이에 관련된「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2호) 관련조항 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