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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안부, 부동산교부세 3천억 원 지자체에 추가 배정

재정운용 어려운 지자체의 단비 될 듯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27일 부동산교부세 3천억 원을 시,도에 새로 배정하였다.

 

이는 1월과 2월에 편성한 9천300억 원에 더해 추가로 배정된 것으로 이로서 행안부는 총 1조 2천 300억 원의 부동산교부세를 배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1, 2월 교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균형재원으로 배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시·도세인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08년도 분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교부세 배정은 '08년도 거래세 정산 결과 나타난 부족분을 보충하게 되며 시도별 교부액은 서울이 1천1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706억 원, 경남 456억 원, 충남 227억 원, 부산 159억 원, 대전 158억 원, 경북 90억 원, 제주 46억 원, 강원 2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등 7개 시, 도는 교부액이 배정되지 않았다.

 

한편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 8천600억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것은 세수(稅收)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6조 1천875억으로,  이렇게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 및 종부세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특히 거래세가 격감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이 힘든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교부세 배정이 재정 조기집행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시·도의 재정운용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행안부 관계자는 비록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내년 이후에도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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